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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2020.11.26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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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41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천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천8백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선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뇌물 액수 가운데 3백만 원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재작년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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