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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서울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2020.11.26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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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내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피해자 뜻에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제자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B 교수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뜻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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