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2살 니시무라 히토시 씨에게 벌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528만 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른바 '재특회' 교토지부장으로 일했던 니시무라 씨는 지난 2017년 4월 교토 조선학교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당시 발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며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니시무라 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최고재판소 역시 항소심 판결이 헌법 위반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할 이요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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