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련 불법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죠.
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더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남성 A 씨의 불법 성 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19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촬영물 110여 개를 저장한 혐의 등도 적용됐는데, A 씨는 이러한 300여 개의 불법 성 착취물을 2024년 12월 압수 수색당할 때까지 지우지 않고 전부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각각 2020년 5월과 2024년 10월에 시행돼 A 씨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불법 영상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 없이, 갖고 있던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A 씨의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법 성 착취물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 등이 이뤄질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에게는 불법 성 착취물 소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모두 9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 원심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유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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