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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폐쇄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2021.01.15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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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폐쇄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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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 폐쇄 명령에 반발해 행정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부산지역 교회 2곳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신청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부산시의 비대면 예배 수칙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업을 허용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로교회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과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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