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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국, 양심 있다면 딸 수련활동 막아야"

2021.01.18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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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18일) 회의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1심 실형 선고가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딸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 취득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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