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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법정서 "선거에 영향 의도 없어"

2021.01.20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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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3명이 첫 재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촛불네트워크 측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태영호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한 것과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90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태 의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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