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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 맥주 2병 팔았다가...식당 주인 '벌금 150만 원'

2021.01.21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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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밤 9시 이후에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49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저녁 8시 50분부터 밤 10시 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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