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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때리고 징계 부당하다며 소송 낸 자폐 초등생 패소

2021.01.25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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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때리고 징계 부당하다며 소송 낸 자폐 초등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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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군이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를 때려 상해를 가했음에도 A 군이나 학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던 만큼 학교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자폐증을 앓고 있던 초등학생 A 군은 담임교사 B 씨의 입술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사건 이후 A 군이 장애 학생인 점을 고려해 곧바로 학교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해 10월 A 군 부모가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사건 경위를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의 당시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A 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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