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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 항소 방침

2021.01.25 오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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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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