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2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을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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