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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1.28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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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거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형사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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