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9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두 과징금 9억3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9년 7월,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해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4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9년 10월, 방콕공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해 과징금 4억 원과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이 결정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손상된 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1억3천여만 원과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도 받았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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