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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저장한 30대...징역 2년

2021.03.15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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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사진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저장한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40번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알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구글 계정 등에 접속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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