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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2021.03.20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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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기 이익의 3배~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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