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에서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와 관련한 민주당 자체 분석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때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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