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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아내 차 돌진 남편...징역 20년 선고

2021.04.14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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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5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충돌 직전 시속 120km로 과속해 정면으로 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아내가 운전한 경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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