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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외압' 과거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 확보

2021.04.20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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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하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만큼 이성윤 지검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소환조사 다음 날인 지난 18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안양지청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재차 입장문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이 수사 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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