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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화장실 제한' 등 방역지침 과도"

2021.04.26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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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으로 훈련병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사흘 동안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해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소 다음 날 1차 PCR 검사를 받고 입소 2주차에는 2차 PCR 검사를 진행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가 금지돼 훈련병들이 입소 8~10일 뒤에야 처음 샤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가 통제를 위한 대안을 찾지 않고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하며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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