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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53곳 적발

2021.05.07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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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53곳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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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 영업 시설 무단철거(6곳) ▲ 생산일지 등 미작성(4곳) ▲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족발·보쌈업체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중독균이 발생한 업체는 인천 부평구의 A 족발과 전북 김제시의 B 보쌈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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