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1.05.08 오후 02:54
AD
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 B 씨에게 안전모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안전모 없이 1.7m 높이의 이동식 구조물에 올라 도장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사항을 어겼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