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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재발 방지·사업주 처벌 요구

2021.05.10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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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장 모 씨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지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와 사용주 사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사업장 특별관리와 사업주 구속 등 처벌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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