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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2021.05.12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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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 씨를 폭행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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