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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흥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5.12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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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역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광주광역시가 종사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16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에서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2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 고등학교와 서구 카드회사 콜센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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