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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낙하산 인사" vs "정당한 인사 협의"

2021.06.04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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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가벼운 형량을 지적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청와대나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한 행위를 검찰과 1심이 위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구속 기간이 오래돼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로 후임자를 앉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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