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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측 "키메라증 자료 제출해 판단받겠다"

2021.06.17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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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석 씨 측 변호인은 '키메라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 폐색기 등이 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배꼽 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찰은 배꼽 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남아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석 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보이면서 "석 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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