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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딸 살해' 30대 2심서 징역 12년...형량 가중

2021.06.17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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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남성의 3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엄마라고 불렀던 서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며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동거 남성의 딸 3살 A 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서 씨는 A 양이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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