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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이 비교적 선명"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2021.06.18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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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지만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대전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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