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하냐며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60대 남자친구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애인의 머리카락도 자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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