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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매매 시 900→500만 원

2021.08.20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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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 이상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집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5%에 0.4%로 인하됩니다.

9억 원 이상의 0.9%는 3단계로 세분화해 0.5에서 0.7%의 상한 요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지금은 최대 900만 원을 복비로 내야 하지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 이상 주택의 상한 요율이 지금보다 모두 낮아지는데, 특히 6억에서 12억 원 구간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8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지금은 최대 64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3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고가 구간을 세분화해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그 전이라도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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