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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렛주차 부탁했더니

2021.08.26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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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렛주차 부탁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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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직 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쉴 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경비원분들의 근무환경을 여러 번 조명했었잖아요. 공동주택 경비원분들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작년 10월 공동관리주택관리법에서 경비원분들의 경비업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했어요. 어떤 거냐면, 청소 등 환경관리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지금 하고 계시는 재활용 정리 및 수거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위험·도난 발생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하고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고 규정됐거든요. 

◇ 최형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 김효신: 지금 계속 하고 계셨던 일들이 그대로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소 등 환경관리, 낙엽이나 이런 주변 환경관리 가능하시고요. 재활용 용품 분리배출 도와주시는 거, 주차관리하고 택배물품 경비실에 보관해주시는 거, 그 정도로 한정되었습니다. 

◇ 최형진: 예전에 한 아파트 보니까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주차를 하는 단지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네, 이건 안 돼요. 이건 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데요. 거기는 발렛 주차를 직접 경비원 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키를 맡겨놓으면 차를 빼주고 대주시고, 이런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 최형진: 경비원 분들의 업무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고충이 그 안에서 많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업무범위가 이제 정해졌고,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정했으면 할 수 없는 일도 정해 둔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차량 이동, 소위 말하는 발렛 주차 절대 못하고요. 그리고 택배 물품 세대 간 배달하시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리사무소가 해야 할 일을 경비원에게 시키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보조업무는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 최형진: 제한 업무 중 제한업무에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 김효신: 이건 다들 한 번 보셨을 텐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된 거, 입주민들한테 각종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각종 동의서를 실제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경비원 분들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각종 동의서 받는 것 안 되고요. 특히 전기가스 검침업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이뤄지는데 중앙난방방식에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난방 점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하시는 거 안 된다, 이런 게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에 해당되고, 이런 건 경비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경비원 분들에게 전구 갈아달라고 하는 건 괜찮나요? 이런 거 부탁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김효신: 이게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 채용하신 공용부분의 수리 보조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비원들이 해야 되는 위험·도난 발생 방지를 전제로 한 업무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고용되신, 경비업무하시는 분 말고 소위 말하는 공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해주셔야 돼요. 

◇ 최형진: 그럼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면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운영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떤 범위냐면, 150세대 미만이거나 승강기 없거나 중앙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처음부터 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해당 안 되고. 아까 말씀 드린 소규모 말고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이런 규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반했을 때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반하면 처벌이 있나요?

◆ 김효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비업 하시는 사업주가 이런 일을 방치하셨다면, 경비업 허가 취소되고요. 그 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용된 업무 외에 지시하셨다고 하시면 지자체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벌칙을 마련해두고 있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노동부에서 경비근로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예고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문제됐던 휴게시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데, 어떻게 정했습니까?

◆ 김효신: 사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라고 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올 때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수면시설을 마련해야된다고만 되어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나 언론에 보도될 때, 저기서 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열악한 환경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 기준 충족하는 별도 수면시설하고 휴게시설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감시·감독적 근로자 승인을 해줄 거라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 최형진: 예를 들면,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 사실 에어컨 안 되어 있는 그런 공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네, 적정한 실내 온도, 여름에는 20~28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 겨울에는 18~22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휴게하고 수면하실 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가 휴게할 때 필요한 것들, 식수를 배치해놓든가 청결을 유지하든가. 어떤 곳은 휴게시설이라고 해서 창고 같은 데 수납하는 데 소파 갖다놨다고 휴게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걸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수납공간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마련됐습니다. 

◇ 최형진: 이런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비근로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잘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사실 기존에 근로자 개인들한테 그다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니까, 그걸 제외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된다고 규정되었고요. 정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소나 이런 데 외부 알림판을 부착하고 불을 끄고 소등조치하고, 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그렇게까지 규정됐습니다. 

◇ 최형진: 노무사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개정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효신: 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 드리지만, 무엇이든지 한발자국 한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순간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본인의 처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런 개정안이 현실사회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고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주민들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런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해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 김효신: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 경비원하시는 분들은 실버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사업주나 입주민들이 경비원 분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인식이 좋아지고 있으셔서 이게 생활적으로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잘 해낼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죠. 

◇ 최형진: 애청자 질문인데요. ‘경비관리원에게 폭언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김효신: 이건 경비원들에게 폭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만약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라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거고요. 대신 입주민이나 제3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어조치를 하실 수 있죠.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일주일에 연차 한 개 쓰고 41시간을 일했을 때, 연차일은 쉴 근무가 아니라서 토요일에 일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김효신: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실 게, 52시간은 결국 실근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주일, 우리가 소정근로 일해야 되는 날들 사이에 유급휴일이 껴있거나,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가 있으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거, 월급의 손실 없이 쉬는 거하고는 별개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52시간제 산정할 때는 결국에는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국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최형진: 그럼 맞는 얘기네요?

◆ 김효신: 네, 알고 계시는 대로 그건 사실입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 3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 일요일이나 공휴일 일하실 땐 시급의 몇 퍼센트를 드려야 되나요?.’

◆ 김효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주간만 하시는 분들이나 대개 요양보호사들은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비비란 비번을 말하는 건데요.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비번, 이런 형태로 교대제 근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일요일이 무조건 유급휴일로써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주간 근무인데 일요일에 하셨다고 하면 통상 시급의 1.5배를 드리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법안이 마련된 건 반가운 소식인데, 업무 범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조치도 있나요?’

◆ 김효신: 사실 그게 업무 범위 규정에서 고용불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동안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았다. 업무 범위 축소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까 규정을 한 거고요. 고용불안은 잘 없을 거다, 어차피 업무 범위 축소를 했으니까 이 환경에서 다시 세팅이 되지 않겠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서 다른 고용조정이나 이런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일 거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허용 업무 외에 기재된 내용은요. 사실 여기 위반하면 과태료거든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서는 법대로 규정해놨지만 실무로 돌아와서 알게 모르게 다른 업무를 시켰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증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이끌어낼 건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해주셨는데요. 저는 프리랜서인데 지난 1월부터 가입했다가 5월에 실직됐거든요. 저는 그럼 실업급여에 해당 안 됩니까?’

◆ 김효신: 이건 가입을 하셨다가 다시 빠지셨다니까 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보다는 프리랜서는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생각 안 나서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첫째는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거든요. 여기서 고용보험 개인혜택을 눌러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예술인고용보험을 말씀하셨으니까, 포털 사이트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치시면, 거기서 설명에 대한 페이지를 잘 마련해놨어요.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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