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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찬반 토론..."국민에게 언론은 갑" vs "與, 언론을 이익집단 취급"

나이트포커스 2021.08.27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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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윤창현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처리가 연기됐습니다.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단체는 악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회 문체위 위원이자, 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국회의원,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쟁점별로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여쭤보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 앞서 김주영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9월로 처리가 미뤄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내부에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는데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김승원]
우선 저희 의원총회 할 때 이미 페이스북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셨던 분들이 자유토론자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보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언론학계라든가 시민쪽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다섯 분 있었는데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숙의 과정을 그분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혹시 본회의가 월요일날 예정돼 있는데 그 주말을 거치면서 따로 회의라든지 어떤...

[김승원]
저희가 Q&A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과정들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2015년부터 지부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은 언론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언론계의 굴곡을 함께하셨잖아요. 이번 언론중재법을 대하는 생각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서.

[윤창현]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는 늘 권력에 빼앗겼던 말과 글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수많은 언론인들이 입이 막혀서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그대로 봐넘겨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인데 그걸 기대했던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정작 언론자유를 확대해 왔던 역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왔던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방향의 이런 논의들이 중심에 온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런 마음, 즉 복잡한 마음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데 쟁점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녹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에요. 법률안을 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그러니까 이게 피해구제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단 이렇게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승원]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대국민 신뢰가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국민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떤 생각이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25%가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허위보도가 많다는 거고요.

또 20%는 편파적인 보도가 많다, 그다음에 세 번째 16%가 언론사가 너무 영리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많더라. 그다음 네 번째가 지라시성 정보가 보도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낚시성 기사, 낚시성 제목이 많더라.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가 매년 4000건 정도의 언론중재를 해달라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그중의 3분의 1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진철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래도 언론은 갑인데 언론이 예컨대 정정보도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가 취재를 더해서 털어볼 만큼 털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압박을 한 거죠. 그럼 이의신청을 한 국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3분의 1 정도가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못 찾고 피해를 회복 못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 와서 20대도 그렇고 21대도 그렇고 거의 40여 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통과를 못하다가 이번에야말로 작년부터 계속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법사위 통과까지는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연 정말 그 피해구제가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현]
이 법안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피해구제라는 목적과 가짜뉴스 예방, 방지라는 목적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좀 거친 말씀입니다마는 막말로 가짜뉴스를 때려잡아야 언론 피해가 덜 발생할 거 아니냐.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대폭 강화해서 배상을 해야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예단이 일단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언론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예방이 아닙니다.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법률구제 과정이 워낙 길고 힘들기 때문에 신속한 중재를 통해서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섞여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법률로 규율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언론노조나 저희 협업단체들이 언론 피해, 그러니까 언론 피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소위 어디까지가 언론인지조차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디어 시장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피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가 피해구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규율할 때 기본적으로 미디어정책이라는 것이 문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정부나 권력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시다는 거 압니다. 언론은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 언론의 자정기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피해구제의 방안과 언론 내부의 저널리즘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원]
꼭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정치인이라든가 또 행정권력, 그다음에 대기업권력을 다 들어냈습니다. 오로지 일반 국민만이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언론에서 혹시 오보를 내더라도 취재 과정에 이것을 진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면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윤 위원장께서 지적하실 것 같은데 하시죠.

[윤창현]
반론 드릴 게 많은데 일단 대기업과 권력은 다 제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수많은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노조도 이런 안으로 가보면 어떠냐, 이것 갖고 토론해 보자고 민주당에 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규정했던 제외범위와 징벌적 대상을 손배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이 민주당 법안에서 대폭 축소됐죠.

대통령령 대기업으로. 대통령령 대기업이라는 게 현재 법적 기준으로 보면 10조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자산규모. 그러면 9.9조 대기업은 제기할 수 있고 10조 대기업은 못합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일단. 그리고 기업집단 중에 온갖 산업재해 일으키고 노동탄압하고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온갖 악덕기업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안에도. 그런 보도를 하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이 얼마든지.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과 일반적이지 않은 국민의 차이는 뭡니까, 도대체? 이런 모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앵커]
그러면 잠시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현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희가 오늘 쟁점별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아예 지금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사실 사회적 기구 만들자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가요?

[윤창현]
언론노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기본적으로 언론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또 저희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학계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방향성조차 정리되지 않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급적 풍부하게 담겨져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 법안을 만드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언론을 하나의 사회 기득권 조직인 언론인들의 이익집단처럼 취급하고 이 법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언론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를 함께 고려해서 이 법안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설익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 많이 질문을 하지 않고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듣자고 했는데 하나만 질문드리면 제가 토론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른 현장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 질문드렸더니 몇 번 뵀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언론보도도 그렇고 두 분의 여기까지 얘기만 들어도 소통이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언론계의 현장의 목소리 얼마만큼 담아서 낸 개정안인가요?

[김승원]
저도 좀 답답한데요.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언론중재법 저희가 하는 건 개정안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제정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2004년도에 만들었던 제정안과 이번의 개정안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건 2004년도 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 들어간 거랑 그다음에 요새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신속하고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허위 기사열람 차단청구권 그 두 가지가 핵심 두 가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해 주시고 그냥 언론계의 입장을 안 받아들였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고요. 사실은 계속 만나면서 세 가지 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용해서 법안을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김승원]
예컨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 권력자 들어내는 것도 하도 우려를 표명하셔서 그것도 들어냈고요.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원래 6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우려를 받아들여서 줄이고 줄여서 3개로 축약을 했고. 그다음에 기사열람 청구 차단이 들어오면 일단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다가 낙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자마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쪽을 다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10여 일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바꿔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수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끝이 어딘가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앵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듣고...

[윤창현]
지금 세 가지 다 반박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계에서는 지금 오늘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언론운동을 해온 전두환 정권 때의 폭압적인 언론탄압 그리고 사전검열을 경험했던 언론인들이 그 당시를 떠올리고 계십니다, 열람차단청구권. 실제 청구가 인용되는 것과 무관하게, 특히 이런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에 대한 각종 검증보도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의 유통을 최대한 막아내야겠다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가 작동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열람차단청구의 남발로 이어질 겁니다. 언론에 대단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열람차단청구 표시조항을 들어내면서 그것들을 중과실표시제한에서 뺐는데 표시를 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열람청구차단 자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승원]
한 가지만 바로 반박을 드릴까요. 기사열람차단 청구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양 당사자랑 협의를 할 때 중재의 하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사를 더 안 낼 테니까 이쪽에서는 언론 분쟁 신청을 취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약 30%의 사건이 기사열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현재 통용되는 것을 저희가 법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새롭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윤창현]
그게...

[앵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열람청구권이 뭔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 뉴스를 저희가 내보내고 있을 때 인터넷 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본인이 문제라고 있다라고 제기했을 때 이걸 막는 거고 관련된 뉴스 자체를 다 지금 막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속보도 같은 것까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윤창현]
열람차단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열람차단청구가 남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론 취재 일선의 위축효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인데 목적인데 실제로 열람차단청구가 들어온 상황을 보면 가짜뉴스에만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법안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통제되는 것, 규제되는 것하고는 엄밀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들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돼서 조금 전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셨잖아요.

[김승원]
YTN에서 유튜브에 여론조사를 올리신 것 같아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8월 21일날 통과하는 게 어떻습니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사 표현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14만 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이거는 8월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이고요. 국민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고 YTN이 유튜브에 자사 여론조사로 8월 25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질문에 14만 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중에 80%가 동의를 해 주셨고요.

통과를 해야 된다, 20%가 반대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자료라고 봅니다. 거의 80%면 한 11만 명, 12만 명 국민이 찬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현]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김승원]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는 500명이나 1000명인데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YTN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만 명이 했다는 게...

[윤창현]
그건 과학적으로 편차나 오차범위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 결과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YTN에서 준비를 안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답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오늘 MBN 조사인가요, 60%가 반대한다고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초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다는 실제로 그런 조사들이 있었죠. 그런 조사들의 질문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질문은. 그 질문 저한테 물어도 저도 그렇게 대답하죠. 가짜뉴스를 징벌하자는 데, 배상을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연합단체가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과 지금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개정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본질적으로 질문이 다릅니다, 묻는 게. 그런 점에서 피해구제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재법 개정안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지나간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장께서 언급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마다 질문의 표현이나 단어 사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반대가 50.9%, 찬성이 38.7%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의원님.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김승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질문이라든가 검토해야 할 텐데요. 저희가 국민께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법은 통과되어도 2022년 4월이나 시행되는 거라 대통령선거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정치권력이라든가 대기업권력이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또 설령 퇴임한 정치인이 이런 문제를 걸었다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게 취재를 하셨으면 다 면책조항에 해당되어서 언론이 면책되는 것인데요.

국민들께서 저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다시 한 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공정한 YTN에서 14만 명이 참여한 여론조사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만 명이 찬성하셨으니까요.

[앵커]
이게 정식 여론조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를 할 수가, 사실 정확하게 전달해드려야 하니까요. 선호도조사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두 분의 어떤 생각, 두 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당의 입장과 언론계 입장이라고 하겠죠. 지금 야당의 입장을, 물론 앞서 보도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잠깐 김기현 원내대표 목소리를 듣고 또 두 분의 생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나오면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어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기를 촉구한다고 여당에 촉구하는데 지금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창현]
저는 대안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건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을 제가 목격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언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강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만약 국민의힘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언론자유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판단을 갖고 있다면 저희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국민참여 문제라든가 여러 다른 언론개혁 이슈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합뉴스 이사 추천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예전에 문제가 됐던 인물들, 권력에 영합했던 인사들을 이사로 추천한다든가 예전과 똑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취하는 그런 언론중재법 반대 입장이 아직은 정략적 반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께 앞서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발길을 돌려달라,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사실 지금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데요. 역시 힘 있는 사람들은 언론중재법 같은 거 개념치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언론보도를 막으려는 성향이 지금도 있어 왔고 예전에도 있어 왔고요. 윤석열 씨 처와 관련된 그런 보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또 아시겠지만 모 대기업이 근로환경에서 일어난 산재에 대해서 봉쇄 소송으로 1억 원씩 3군데를 했다는 것도 지금 현행법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권력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힘 없는 일반 국민 중에 피해자분들이 허위보도로 인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이런 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행 후에 과연 권력자나 대기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용해서 얼마나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용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눈을 부릅뜨고 통계까지 내볼 생각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이 법안, 고맙게 써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려고 예를 들은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윤창현]
저는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대전 MBC 사장을 지내셨던 이진숙 씨를 언론특보로 기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여러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언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누가 장악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형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리라고 저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언론자유운동을 해 왔던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들을 조금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김 의원께서 권력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윤창현]
속으로 웃고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1억짜리 소송 3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5억짜리 소송 3개가 될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김승원]
대기업은 포함이 안 된다니까요.

[윤창현]
아니죠. 대기업은 포함 안 되지만 대기업 대주주나 임원은 포함이 안 되죠. 일반 직원들 다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 가족 소송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 가족들 소송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가족에 대한 보도가 있을까요?

[윤창현]
엄청나게 많죠.

[김승원]
아까 제가 모 기업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 그 보도인데 그걸 왜 가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윤창현]
한진그룹 사건 기억 안 나십니까? 회장 부인 엄청난 갑질 사건들. 그런 것들 나쁘게 마음먹으면 전부 다 징벌적 손배 다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의중과실 추정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잖아요.

[김승원]
그건 영상까지 완벽하게 있는 건데 그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윤창현]
그건 법률가 입장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김 의원님하고 토론하다 보면 가끔 답답한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면책조항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괜찮아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징벌적 손배로 1억짜리 소송이 들어오거나 5억짜리 소송이 들어오면 언론사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언론 환경에서 만약에 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물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물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승원]
사실은 아마 큰 언론사는 사내에 법률지원단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다만 중견, 중소언론에서는 아마 없을 텐데 그걸 위한 저희가 대책도 마련해서 예컨대 언론진흥재단에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준다든가 서비스를 해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현]
사후약방문일 뿐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생각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1분씩 드리면 사회적 논의 계속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언론단체 입장 다시 한 번 끝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윤창현]
저희가 시민피해 있죠.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정보량이 일단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그런 틈새들을 찾아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임이 언론인들에게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책 만드시자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상책임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쓰면 되고 이런 보도는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내용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건 검열의 효과를 동일하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충분히 시간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 안 드리면서 질문할 건 많은데 두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만약 벌어진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언론계의 목소리를 소통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언론사가 고의과실로 위법한 보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좀 더 배상하도록 배액 배상하도록 그게 징벌적 손배거든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고요. 언론계 목소리는 사실은 여기 위원장님하고도 몇 번 만났었고 사실은 그러면 법을 잘 아는 분을 파견해서 조항도 함께 검토하자, 그 단계까지 사실 갔었습니다.

[앵커]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듣고 조금 생각에 차이가 생겼습니까?


[김승원]
그때도 법률 잘 아시는 분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오셔서 같이 조문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말씀드렸고요. 본회의는 30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든가 다른 법안 통과시키고 나면 그다음 날 밤 내지는 그다음 날 하게 돼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거의 아마 통과가 필리버스터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네요. 앞으로 이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김승원 민주당 의원,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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