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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년 전 성폭행·살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2021.09.24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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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성폭행과 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전 모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한 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들 진술도 불분명해 진범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전 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지난 11월 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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