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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사진 SNS 전파한 고교생...法 "전학 처분 적법"

2021.09.2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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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중학교 동창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를 멋대로 전파해 이른바 '지인 능욕' 텔레그램방에 올라가게 한 고등학생이 전학 처분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고등학생 A 군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징계는 그 이전에 내려져 위법성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징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 다른 학교에 다니던 중학교 동창의 사진을 이름도 모르는 트위터 이용자에게 보내고, SNS 계정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텔레그램에 떠돌게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 군을 전학 처분했는데, A 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전학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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