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최윤정 /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만인가, 문화인가.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보신탕은 정말 사라지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 식용 금지를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언급한 내용이어서 법제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높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 식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있는 찬반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쪽입니다.'동물권행동 카라' 최윤정 활동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나와 계시죠?
[최윤정]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묘 그리고 애견인이라는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다 보니까 어제 발언이 상당히 동물단체 입장에서는 반가우셨을 것 같거든요.
[최윤정]
네. 일단 개 식용 종식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아무래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지금, 환영하는 성명도 발표했고 환영하는 입장이죠.
[앵커]
어떤 점에서 가장 반가우셨는지요?
[최윤정]
사실 개 식용 금지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인식의 전환된 그런 시대의 흐름을 볼 때 개 식용 금지가 진작에 이루어져야 됐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으로 금지를 제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고 동물단체에서는 보고 계시는 건지요?
[최윤정]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아서 후속법률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서 개나 고양이를 임의도살하는 임의도살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을 더 강화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지육을 단속하고 처벌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개농장이나 도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차등적으로 시설 부분에 대한 보상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만든다든지 후속 법령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물단체에서 가장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육견의 사육환경이 불법이고 비위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태를 확인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최윤정]
저희가 올여름에만 총 3군데의 개도살장을 급습해서 폐쇄를 시켰고 136마리 정도 개를 구출해냈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 저희도 놀라는 것은 잔혹함보다는 비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놀랍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바닥이 온통 핏물이 고이고 그 안에 구더기들이 다 기어 다니고 있고요. 개의 내장이라든지 죽은 개의 사체가 그냥 함께 뒹굴고 있는 현장에서 개를 전기도살해서 바로 물에 담갔다가 털을 뽑고 손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차마 이렇게 손질되고 도살되고 유통되는 그런 것을 음식이라고 사람이 과연 섭취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앵커]
육견협회에서는 최근에 많이 공장화돼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고 있긴 하거든요.
[최윤정]
저희가 가본 도살장들 중에 공장 형식의 그런 도살장은 없었고요. 전부 다 토지도 본인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를 빌려서 가건물을 지어서 음지에서 주로 도살을 하고 계셨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에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도살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개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구조한 개들을 치료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들의 상태 또한 안 좋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래서 온갖 전염병에 노출된 개들이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앵커]
실제로 보시기에 음식으로 만들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비위생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반대하는 측을 보면,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또 이게 개인의 기호의 문제다.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동물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최윤정]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반려인구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어요.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반려하는 동물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개를 그래도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소수의 분들이실 텐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살을 하고 유통이 되는 음식을 개인의 기호라고 해서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 굉장히 그건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위생 문제에도 굉장히 위협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단속도 가하지 않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게 72.1%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윤정]
그런데 개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개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실 거라고 추측이 되긴 하는데. 개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이라든지 도살되는 과정이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불법의 요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결정에 맡겨서 계속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동물권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개고기를 지금 현재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먹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베트남, 캄보디아 정도가 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자치성에서는 작년부터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이제는 저희도 늦었지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금지하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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