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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윤석열 국민캠프 인터뷰 등 참여 군인 400여 명 수사해야"

2021.10.05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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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설훈 의원은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과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현역군인 400여 명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군형법 제94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의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당시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오픈 채팅방에 참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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