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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30분' 짚코스터 공중에서 멈췄지만...“안전상 문제는 없다” [제보영상]

제보영상 2021.10.18 오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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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여수의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타다가 8m 공중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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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30분' 짚코스터 공중에서 멈췄지만...“안전상 문제는 없다” [제보영상]
10월 17일 영상 = 제보자 제공

제보자는 짚코스터가 멈춘 뒤 30분이 지나서야 구조될 수가 있었는데요, 시설 직원들이 제보자를 구조하기 위해 이동식 리프트를 가지고 왔지만 높이가 맞지 않아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리프트를 조작할 줄 몰라 서로 우왕좌왕했고, 제보자는 이대로 떨어지거나, 튕겨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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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30분' 짚코스터 공중에서 멈췄지만...“안전상 문제는 없다” [제보영상]
10월 17일 사진=제보자 제공

하지만, 리프트에 올라온 한 직원이 “119를 불러도 늦게 오고, 구조되는 시간도 비슷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119를 불렀던 상황이 (과거에)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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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30분' 짚코스터 공중에서 멈췄지만...“안전상 문제는 없다” [제보영상]
10월 4일 사진=여수소방서 제공

실제로 지난 10월 4일, 이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타던 30대 남성이 6m 공중에 40여 분 동안 매달렸다가 구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설은 지난 9월 중순에 오픈을 했고, 사고 발생 2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 관계자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브레이크 패드에 걸려서 멈춘 것이다”라고 밝히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무동력 장치인 짚코스터는 바람이나 몸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며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짚코스터나 짚라인 등의 하강 레포츠 시설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법상 놀이기구 등의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안전 점검 및 규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 = 제보자 제공]

YTN 안용준 (dragonju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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