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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가서 수차례 초인종 누른 20대 검거...스토킹처벌법 적용

2021.10.22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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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가서 반복해 초인종을 누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지만, A 씨는 1시간가량 지나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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