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거짓 표시를 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오늘(2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 7천3백만 원을, 포르쉐코리아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업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다음 차량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맞게 제작됐다는 표시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앞서 닛산 캐시카이나 포르쉐 카이엔 등의 차를 판매하다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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