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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40대 여성 벌금형

2021.10.25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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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신체 접촉이 일방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직장 동료인 남성 B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종아리와 무릎을 만지고,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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