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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창의건축 활성화"

2021.11.03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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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지만,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69곳만 지정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서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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