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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으로 택배 나른다...법적 근거 내년 마련

2021.11.10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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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드론이나 로봇으로 택배를 배달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운송업계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드론으로 오지 배송을 늘리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에 활용하는 등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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