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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핵심' 유동규 재산 11억5천만 원 동결

2021.11.15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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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11억5천여만 원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5천2백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차명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 오피스텔을 포함해 8억 원어치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3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당시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세력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7백억 원대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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