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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2021.11.16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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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사람에게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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