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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3곳 적발

2021.12.02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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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달 대형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76곳을 특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곳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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