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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도와줄게"...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1심서 집행유예

2021.12.04 오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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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돈을 내면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할 수 있게 해줄 거라며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 대표 A 씨를 속여, 모두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고인의 반복된 거짓말에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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