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최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최 씨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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