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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 폭력' 30대 남성 징역 7년...유족 "수긍할 수 없다"

2022.01.06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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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망자 유족]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우고 배려하는 딸로 키웠습니다.) 사망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부모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겪으면서 법도 없고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최기식 / 유족 측 변호인]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아마 7년 선고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형량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도 (징역) 7년 8년씩 선고가 되거든요?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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