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죄 전력이 없고, 사들인 땅을 몰수 보전 조치당해 이익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 측은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미 외부에 알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위치나 용도 등 핵심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아 비밀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김 씨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땅 천5백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 회사로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장모 명의로도 개발 예정지를 사들였는데, 1년 뒤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해당 토지 거래가는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