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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화장품 대리점, 대금 지연 이자 감면...표준계약서 마련

2022.01.19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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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영업이 어렵다면, 본사에 대금 지급이 늦어져 생기는 이자를 감면받거나 면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화장품과 기계, 사료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 본사에 대금을 늦게 줘 발생하는 이자를 연 6%로 한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는 지연 이자를 깎아주거나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와 함께 본사의 대리점 납품가가 온라인 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으면 대리점이 납품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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